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톨요금 미납 벌금 '일정기간 면제'

11월30일까지 유보 결정

 메릴랜드가 톨요금 미납에 따른 벌과금을 일정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메릴랜드 교통부는 공교롭게도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과 겹쳐 톨게이트 톨요금 부스를 철거하고 E-Z Pass와 비디오 판독에 의한 우편 요금징수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톨요금 청구 편지가 누적됐다. 특히작년 3월 이후 밀렸던 톨요금 청구 편지가 한꺼번에 발송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요금과 벌과금에 직면하게 됐다.  
주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벌과금 특별 면제 기간을 설정했다. 메릴랜드 교통국(MTA)는 래리 호건 주지사 특별명령에 의해 오는 11월30일까지 미납요금을 완납할 경우 미납에 따른 벌과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또한 이 기간 미납 요금과 미납에 따른 벌과금을 콜렉션 회사에 이첩하거나 교통부에 넘겨 운전면허증 박탈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2월24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벌과금은 환급되지 않는고 2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부한 미납 요금에 따른 벌과금만 면제된다. 이 기간 미납 요금을 완납할 경우 콜렉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교체 등의 사유 때문에 2월24일부터 3월중순까지 발생한 미납요금과 이에 따른 벌과금이 계속 계정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교체가 완료되면 자동 정산된다.  
12월1일부터는 벌과금 면제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벌과금이 정상 부과되며 콜렉션 조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     



김현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