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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건축법 완화 추진

주의회 환경검토 과정 면제
UC 버클리 소송이 배경

가주의회가 기숙사 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주상원의회에 22일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새 기숙사 개발 및 건축 과정에서 환경 검토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은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숙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가주환경품질법(CEQA)을 면제한다. 단, 학교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농지나 습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  
 
위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과 홈리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며 팬데믹으로 심화한 대학가 인근의 주택난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최근 UC버클리의 기숙사 부족으로 발생한 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버클리는 기숙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올 가을 등록생 정원에서 3050명을 줄여야 한다.  
 
버클리 지역 단체는 지난해 UC버클리가 등록생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했고 알라메다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등록생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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