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정보조 신청과 가정분담금(EFC)계산 공식의 변동사항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모든 대학들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총 학비 문제이다. 대학들 중에는 금년도에 총 학비가 연간 8만5천 달러를 넘는 Northwestern대학과 같은 사립대학들이 더욱 많아졌다. 사립대학들 대부분은 연간 총 비용이 거의 8만달러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금액도 부담스러운데 이들 모두가 조금씩 학비를 추가로 올렸다. 아무리 작년과 동일한 재정보조금 지원이 있었다 해도 연간 인플레이션이 8퍼센트를 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대학들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시중의 물건 값 상승률보다 피부에 더욱 민감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비의 증가이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매년 연방정부 차원의 업데이트는 진행이 된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AFSA를 통해 지원받는 무상보조금 형태의 펠그랜트이다. Pell Grant 의 최대 수혜금액은 작년에 $6,495 이었는데 금년에도 그 금액에서 변동이 없다. 펠그랜트는 그 최대 금액에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년도 Maximum 금액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교육부 예산에 적신호가 발생한 듯 싶다. 아무리 경기가 나쁠 때도 매년 펠그랜트는 조금씩 증가해 왔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현재 동결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이 금액을 해마다 그 동안 줄이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칼리지보드에도 변화가 있다. 연간 4인가족 기준으로 10만달러 수입의 미만은 칼리지보드를 사용해 진행하는데 있어서 Fee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대략 미국 전역에 40여만명 정도가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FAFSA신청에 있어서 학생의 마약 관련 질문에도 변화는 있다. 예년과 달리 마약 관련 기록에 대해서 연방정부 재정보조 지원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정한 사실이다. 이는 크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참으로 슬픈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신청서에서 마약 관련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말이다.  FAFSA 신청자인 학생의 수입이 만약 $7,040달러를 넘는다면 이보다 초과하는 수입의 50%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고 학생의 자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재하는 모든 액수에 20%가 학생분담금(Student Contribution)을 증가시키도록 적용이 된다. 이는 대학원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가정분담금 계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모의 자산에 대한 계산은 가정분담금 계산의 기본공식에 있어서 재정보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모자산의 한도 금액이 매우 중요한데 그 기준이 예년보다 더욱 불리해졌다. 
 
즉, 동일한 자산금액일지라도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더욱 높이게 되어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금이 줄도록 했다.  예를 들면, 4인가족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에 부모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가 만약 48세라고 가정하고,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자. 작년도에는 $6,600 미만의 자산에 있어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던 것을 금년에는 이 공제액수를 $3,800로 낮춰서 계산공식에 적용하여 대략 동일한 자산상황일지라도 대략 $158정도의 가정분담금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공식변화가 있었다.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곧 재정보조 대상금액 (Financial Need)의 동일한 감소를 말한다. 
 
따라서, 대학은 이에 대해서 평균 몇 퍼센트로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등의 평균치가 계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지원을 하므로 실직적인 재정보조의 손실은 자산내역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가정분담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적용공식 등의 변화를 모른 상태에서 재정보조 진행을 단순히 신청서 제출과 서류제출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큰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요즈음,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지만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매우 적게 지원받아 무척 난감해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다. 아무리 부모 수입이 높고 자산이 많다고 해도 연간 8만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사립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기에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동시에 둘째 자녀마저 대학을 함께 진학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잘 설계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지 못할 시에 당하는 재정부담은 가정의 재정상황에 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 1년간 주식과 암호화폐에서 조금 높은 수입을 창출했다고 아무리 기뻐해도 가정분담금의 사전 설계가 미흡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창출한 이윤보다 더욱 큰 손실로 다가온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대비해 가는 길밖에 없다. 수입과 자산이 적다고 방심해도 안될 것은 대학마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 제출내용의 검증과정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면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는 지름길이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반드시 재정보조 X-Ray를 찍어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외에 더 나은 지름길은 없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리차드 명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