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인단체 신고 지면광고 등 선거법 위반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한인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18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는 뉴욕 소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위원회 측은 해외 한인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지면광고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권교체 야권 단일화 뉴욕 추진위원회’는 최근 본지에 ‘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전면광고를 냈다. 해외위원회는 이 사실을 신고했고 중앙선거관위원회도 당사자 측에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한편 재외선거운동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특히 단체나 단체명의로 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시민권자 선거운동도 금지다. 대선 재외선거는 2월 23~28일 각 공관과 추가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형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