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유세 버스' 4중 계약 복잡…수사 확대 일로
'질식사고 유세 버스' 4중 계약 복잡…수사 확대 일로국민의당·LED 설치업체·랩핑 업체·버스 회사 간 얽혀
"환기 필요" 안전 수칙 전달 불분명…경찰, 책임소재 규명에 수사력 집중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 버스 내에서 발생한 2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설치와 버스 운용을 둘러싼 계약이 4중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인으로 꼽히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이나 환기 필요성 등 안전과 관련한 고지가 버스 기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국민의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 손평오(63) 씨와 버스 기사 A(50)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유세버스의 화물칸(적재함)에서는 LED 전광판으로 후보 홍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3.5㎾급(가솔린 10ℓ 용량) 전원 공급용 발전기가 가동 중이었다.
버스 외관은 안철수 후보 얼굴 사진과 홍보 문구가 인쇄된 특수 용지(필름)로 덮여(랩핑) 있었다.
국민의당은 사고 당일인 공식 대선 유세 첫날 이 버스를 전국에서 총 18대 운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버스 운용과 LED 설치 등에 대한 계약이 복잡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LED 설치업체·필름 랩핑 업체·버스 회사 등 최대 4중으로 계약 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도상 버스 최종 사용자는 국민의당인 상황에서, 설치 전문 분야 등에 따라 업체 간 외주 계약이 진행됐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유세버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버스 업체가) 직접 임대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며 "(버스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LED 설치 부분이 따로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업체는 당초 계약 시 LED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가 차후 변경사항을 전해 듣고 다시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기사들에게 최종적으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사고 당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업체 측에서)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관련) 안전 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저희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안전 수칙이 실제 제대로 고지됐는지, 누가 수칙을 전달했는지, 전파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LED 전광판·발전기 설치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역시 중요한 수사의 한 갈래로 삼고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점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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