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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아는 만큼 혜택 크다

세금보고 [로이터]

세금보고 [로이터]

2022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연방 국세청(IRS)이 정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보통의 경우 21일이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S 직원 감소와 적체된 업무 등의 이유로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IRS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의 숫자가 전체의 20%에 달한다. 또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직원의 숫자가 2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년에는 IRS가 두 차례의 경기부양금 지급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 또 세금 관련 조항의 변경과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 크레딧 선지급 등으로 인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산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환급을 제 때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금보고와 계좌 직접 입금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세금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부양금과 부양 자녀를 위한 크레딧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것도 세금 환급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경기부양금의 경우 이로 인해 세금 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보고는 해야 한다.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 크레딧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절반의 금액을 선지급 형태로 받은 납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관련 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 중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PNJK 박형춘 회계사는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달러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을 최근 도입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올해부터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 Corp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공제를 할 수 있는 세법을 제정 했다. 절세 전략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팬데믹 기간 중 미리 지급 받은 자녀 세금 크레딧을 제외한 나머지를 클레임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혹시 누락돼 못 받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클레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 법인 택슨의 손헌수 대표는 “올해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녀 양육 비용(Child Care Expense Credit)의 경우 전체 사용 금액의 절반, 자녀 한명당 4,000달러, 자녀 두명 이상일 경우에 8,0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비교적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은퇴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독신자는 1000달러, 기혼자는 2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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