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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기고기 대란 당분간은 없다…돼지학대 금지법 시행 연기

새해들어 예상됐던 가주의 돼지고기값 급등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21일 새크라멘토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소송에서 축산업체 측에서 신청한 발의안12(일명 돼지학대금지법) 시행 연기 청원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가주정부가 관련 규정을 최종 마무리하는데 2년이 소요됨에 따라 발의안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기를 청원한 가주식료품협회 등 그로서리 업계와 식당업계는 당초대로 시행되면 이로 인해 베이컨 등 돼지고기 대란을 우려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28개월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 규정이 발효된 후 일단 180일간 유예되며 이후 소송 양측이 모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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