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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세이버스'<직원 은퇴계좌 제공> 위반 기업 단속 강화

위반시 1인당 벌금 250불
5인이상 기업도 6월말까지

가주 정부가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캘세이버스법은 직원 100명 이상 업체는 2020년 9월30일 까지, 50명 이상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401(k) 등 직원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직원 5인 이상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이달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서둘러 직원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다. 일례로 종업원 수가 101명이라면 벌금이 무려 2만5250달러나 된다.
 
첫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위반 기업 단속 및 벌금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 주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측은 기업 2만4000곳이 이미 등록을 마치고 은퇴연금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1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캘세이버스에 등록 후 직원들의 정보만 제공하면 가주 정부가 직원들과 개별 접촉하기 때문이다.
 
가주는 캘세이버스법을 2016년 통과시켜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는 기업은 2020년 9월30일(원래 기한 6월 30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개월 연기)부터 종업원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했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캘세이버스 IRA보단 401(k) 도입이 업주와 직원의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세금크레딧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능한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며 직원 입장에서는 적립 가능액이 연간 1만9500달러로 더 많고 세금 공제 폭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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