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국회 통과
3만명 당 1개소 추가
LA총영사관 1곳 늘어
11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관별로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추가 투표소 2개소, 9만 명인 지역은 추가 투표소 3개소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투표소는 공관투표소를 제외하고 3개소(공관별 투표소는 총 4개소)까지만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 4만 명 이상일 때마다 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 공관별 총 3개소까지만 가능하다.
당장 LA총영사관은 2월 23~28일(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 기간 투표소를 총 4개소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인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재외국민은 약 25만 명(재외유권자 약 20만 명)이다.
현재 확정된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샌디에이고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3곳이다.
김범진 LA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추가될 1개 투표소는 각 지역 재외국민 수,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인 수, 해당지역과 공관과의 거리, 재외국민투표참여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우편투표 제도는 나라별 우정국 체계가 다르고 투명성 논란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한편 재외투표 시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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