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가주 등 해안지역서 15분간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의 초기 평가가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가 내려진 것은 10일 오후 2시30분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였다.
이륙금지는 특정 공항이나 지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FAA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한 바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LA국제공항과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모든 항공기와 모든 공항에 대해 이륙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방송도 ‘이례적 조치’라면서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이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모든 이륙과 모든 공항에 지금 조치가 내려졌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오리건주 힐스보로의 관제탑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이륙금지 조치를 거론하면서 착륙하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해당 조치가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시간 후에 냈는데, 초기에는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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