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소 설치 확대
국회 정개특위서 법안 통과
3만명당 1개소 추가 가능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수 3만명 당 투표소 1개를 추가 설치하는 안이 5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하고, “이번 대선에서 약 39개 재외투표소가 이전보다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가 총 204개(116개국) 설치됐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최소 240개 이상의 투표소가 해외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곳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시간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안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발생하면 재외공관이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안도 통과됐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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