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억불 렌트 보조금 책정
저소득층·노숙자 가정에 지원
가구소득 AMI 50% 이하 대상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57개 카운티와 뉴욕시에 분배되며 현재 노숙 상태이거나 퇴거 위험에 직면한 개인 및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된다. 뉴욕시에 약 6800만 달러,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 3200만 달러가 제공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외 카운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안전망을 마련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구적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렌트 보조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 하위 50%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뉴욕시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5만9650달러보다 적으면 가능하다. 다만 AMI 하위 30% 미만인 가구(뉴욕시 기준 3만5790달러)에 먼저 자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의 절반은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거나 노숙생활을 하는 가정에 배정된다. 또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가정은 총소득의 30% 이하를 렌트로 계속 지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렌트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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