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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억불 렌트 보조금 책정

저소득층·노숙자 가정에 지원
가구소득 AMI 50% 이하 대상

뉴욕주가 렌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와 노숙자 가정, 퇴거 위험에 직면한 가정에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4일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57개 카운티와 뉴욕시에 분배되며 현재 노숙 상태이거나 퇴거 위험에 직면한 개인 및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된다. 뉴욕시에 약 6800만 달러, 뉴욕시 외 다른 지역에 3200만 달러가 제공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외 카운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안전망을 마련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구적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렌트 보조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 하위 50%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뉴욕시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5만9650달러보다 적으면 가능하다. 다만 AMI 하위 30% 미만인 가구(뉴욕시 기준 3만5790달러)에 먼저 자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의 절반은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거나 노숙생활을 하는 가정에 배정된다. 또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가정은 총소득의 30% 이하를 렌트로 계속 지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렌트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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