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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원로들 "김윤철 회장 해임해야"

전직회장단 10명 성명서
"추후 특별기구 직책도 제한"

 
김윤철 애틀랜타한인회장이 한인회 재정 문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직 한인회장단이 김윤철 34대 회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박선근(13대), 최영돈(21대), 김경환(24대), 김백규(25대), 박영섭(27대), 은종국(28~29대), 김의석(30대), 오영록(31대), 배기성(32대), 김일홍(33대) 전 회장 등 전직 한인회장 10명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제34대 김윤철 회장은 코리안 페스티벌과 김치 축제 채무 불이행,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용 문제 및 상습적인 한인회관 재산세 체납 등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한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취임 이후 한인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 한인 동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인회칙에 따라 김윤철 회장을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윤철 회장은 앞으로 한인회 특별기구인 원로회장단을 비롯한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불이행 중인 채무 및 임기 내 미지급한 한인회관 재산세, 유틸리티, 보험료 등 모든 경비를 모두 납부하라고 당부했다.
 
전직회장단이 근거로 내세운 정관은 '회장에 대한 탄핵 조항'(52조 3항)과 '기타 해임' 조항(54조 1~3항), '선임 제한' 조항(55조) 등이다. 정관에 따르면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회장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또 한인회 직무 수행자가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로 한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회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정관 54조가 정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상자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임원, 이사 등 임명에 의한 사람이 해당할 수 있으며, 선출직인 회장직은 탄핵을 통해서만 해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 정관은 탄핵안 제출을 위해 정회원 400명의 서명 및 공증을 요구하고 있다. 위자현 변호사는 "한인회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인준한 한인회 총회에서만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전직회장단의 성명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회장단 역시 해임의 권한을 떠나 한인사회에 대한 조언과 옳은 일을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전직회장단은 "정관이 명시한 탄핵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전직회장단으로서 이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지난 10일 긴급히 만나 의논 끝에 성명을 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비통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김윤철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4시 현재 닿지 않았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8일 35대 회장직 인수위원회와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재 한인회의 부채 및 유틸리티 연체 금액 등에 대해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모두 갚을 것"이라며 "35대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애틀랜타한인회 전직회장단은 지난 13일 오후 김윤철 한인회장 해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사진= 전직회장단]

애틀랜타한인회 전직회장단은 지난 13일 오후 김윤철 한인회장 해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사진= 전직회장단]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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