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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오는 31일까지 서비스 제공
3·4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코리안복지센터 김광호(왼쪽) 시민권 담당 디렉터와 최요셉 코디네이터. [센터 제공]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코리안복지센터 김광호(왼쪽) 시민권 담당 디렉터와 최요셉 코디네이터. [센터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대표 엘렌 안)가 오늘(1일)부터 31일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을 마친 후,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특히 연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시민권 신청을 미루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시민권 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시민권 신청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갖는다.
 
3일 설명회는 오전 10시~정오까지 열린다. 4일 설명회는 오후 1시~3시까지 진행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과 온라인 세미나 참가를 위해선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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