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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여와 간접적 증여의 차이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증여 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답= 증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직접 증여한다면 증여한 날짜 이후로 모든 재산의 권리는 자녀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조건적 증여 즉 증여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하에서만 증여가 성립되길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조건적 증여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난 재산의 명의를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일명 효도 증여에 대한 케이스가 많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서 증여해준 재산을 걷어온 성공사례가 많은 편이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해서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하지 않았음을 보이거나 혹은 부모가 올바른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그나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다.  
 
주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부모가 증여를 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로 재산의 명의전환이 일어난다. 허나 증여를 끝냈기에 부모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가 설정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재산의 실명의자가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산관리 즉 트러스티의 역할은 부모가 할 수 없다. 이미 증여를 준 재산이기에 트러스티를 부모가 맡아버리면 '증여'를 끝낸 재산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대신 자녀 혹은 제3자가 주로 트러스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말 그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설립 후 취소/변경이 힘들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를 이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변경했다면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가 지연될 뿐이지 부모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아니다. 또한 직접 증여든 혹은 간접 증여든 증여는 부모가 살아생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서도 부모 살아생전 소득에 대한 수혜는 자녀가 받도록 설정이 된다는 점 명심하자.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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