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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위장 결혼 알선 중국계 여성 실형 예상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시민권자들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중국계 여성이 실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슈란 신디 왕(48)은 다른 중국계 공범과 모의해 고객들에게 최대 6만 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유죄를 인정했다.  
 
왕은 당시 몬테레이 파크에서 이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던 창 유 앤디 허(55)와 공모해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중국계 이민자를 모집한 뒤 조작한 서류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고객으로 위장해 함정수사를 펼치던 연방 국토안보부 요원에게 두 건의 위장 결혼을 시도하다가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앞서 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서 중국인 고객들에게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하는 팁과 더불어, 은행 계좌나 아파트 리스 등을 합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집에 서로의 옷을 놔두라는 등 실제 기혼 부부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올해 초 4개월 11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한편, 연방 검찰은 왕에 대해 4개월의 실형과 1년 이하의 보호관찰 구형을 법원에 요청했다. 왕의 다음 공판은 12월 6일이다.  
 
LA지사=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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