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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하는 경우 [ASK미국 메디케어-지니배 전문가]

지니배 전문가

▶문= 올해 65 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Obama care를 통하여 이미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요? 

 
 
▶답=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메디칼에 관해서는 따로 하셔야 할 일은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연방 정부 사회 보장 법에 의해 65 세 이상의 시니어(특정 장애인)가 되시면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메디칼은 각 거주하는 주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자에게 주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고 메디칼 자격의 여부를(수입이나 자산 여부) 매년 확인하는 과정(편지)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디칼이라 해도 64 세 이전에 받으실 때는 단지 매달 수입(저소득)만으로 자격을 평가하지만 65 세 이상 되시면 좀 더 자세한(개인의 자산, 스톡, 생명 보험과 인컴 등) 정보를 요구, 평가하며, 자격 요건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칼이 있는 경우는 part B 보험료($148.50)를 본인이 내시지 않고 CA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로 직접 내주니까 제한된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시니어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는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혹 메디칼 사무실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내용의 편지의 답변을 제시간 또는 날짜에 못 보내시는 경우 가끔 메디칼이 중단된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걱정하시는 시니어 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메디칼에 연락 또는 방문하셔서 다시 메디칼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자격이 되신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 건강 보험에 한해서는 가장 좋은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통 메디 메디라고 불리는 경우가 이렇게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명칭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여기에 HMO 보험을 더 추가하셔서 특히나 치과 혜택, 한방 침술, 병원에 관계된 목적지를 가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택시) 서비스, 안경, 운동 멤버십(골프비 보조), OTC 등의 많은 추가 혜택을 받고 계신 시니어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의: (310) 713-0829

지니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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