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예산조정 통한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하원 통과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문= 오늘 하원을 통과한 예산 조정 법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답= 연방 하원은 예산 조정법안 중 하나인 Build Back Better(BBB)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가입국(parole)을 통한 7백만 서류미비자 ‘임시적’ 구제안은 물론,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가입국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은, 가입국(parole)이라는 신분을 받음으로써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일정 조건하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구제안에 대해서 연방 상원의 법률고문 맥도노는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가입국을 받은 사람은 설령 밀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입국허가(admission)를 받고 들어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군인가족들에게 부여되는 ‘미국 내 가입국’(Parole In Place, PIP)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비자를 받고 들어왔던 서류미비자들 역시, 가입국을 받음으로 인하여 ‘체류’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만일 오랫동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신분을 잃은 사람이라면, 245(k) 혜택을 입어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민법 245(k) 조항은 입국 후 불법체류 기한이 6개월 미만이라면, 취업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취업 영주권 1단계 (LC)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회는 한정적인 것이다.
 
▶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답= 한편, 상원은 아직 조 맨친(Joe Manchin)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이 과연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반대표로 남아 있던 시너마 의원(Kyrsten Sinema – AZ)은 현재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표 없이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문의: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