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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제3위원회 17년 연속 채택
국무부, 종교자유우려국 지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악화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부도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0년째 포함시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버마(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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