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컨설턴트 사기 혐의 기소…북가주 재스민 산체스 체포
북가주에서 이민 컨설턴트라고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여성이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다.샌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3일 샌호세 출신의 재스민 산체스(36)를 이민사기 및 이민자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산체스는 그동안 주 정부에 등록된 이민컨설턴트라고 속이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등 이민서류를 수속해주겠다고 수수료를 받았지만, 실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체스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시민권과 노동허가증 등을 대신 작성해 접수하겠다며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냈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며 이민서비스국(USCIS)과 셰리프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셰리프국 산하 공증사기전담반(Notario Fraud Unit)은 지난 7월 초 신고가 접수되자 샌타클라라카운티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각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 커플은 산체스에게 시민권 및 비자 신청서 작성과 접수 대행료로 5000달러를 지급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접수되지 않았다. 이 커플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하려 했지만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또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준다며 추방유예(DACA) 수혜자에게 1000달러를 받았지만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그 결과 신청자는 취업이 무산된 것은 물론, 대학에서 주려던 장학금도 취소됐으며 결국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산체스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서류 수속 대행 업무를 맡아왔으나 실제는 무허가 컨설턴트로 확인됐다.
샌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이민서류를 맡길 때 컨설턴트가 주 정부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민자 커뮤니티는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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