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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스크 착용 합리적 조치”

‘렛 뎀 브리스’ 소송 기각

샌디에이고 지역 한 학부모 단체가 가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신시아 프리랜드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코트 판사는 지난 12일 칼스배드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렛 뎀 브리스가 가주 정부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철회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단체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학교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드 판사는 “가주 정부의 지침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면서 이 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로컬의 또다른 학부모 단체인 ‘렛 뎀 초이스’도 현재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샌디에이고 통합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송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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