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일회용 플래스틱 용품 규제 강화
우선 직원 26명 이상 업소
고객 요청해야 사용 가능
내년 4월부터는 전면 시행
지난 4월 LA시의회에서 통과된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조례가 지난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선 직원 26명 이상 규모의 식당, 커피숍 등 식음료 판매 업소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일회용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내년 4월22일 부터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된다.
조례에 명시된 ‘일회용 식기류(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에는 플래스틱 수저, 포크, 그릇과 빨대, 컵, 포장 용품 등을 비롯해 소금, 케첩, 간장 등 각종 일회용 소스(Condiment packets), 냅킨, 물티슈, 컵 뚜껑, 컵 슬리브, 음료 트레이도 포함된다.
대상 업소들은 ▶조례 내용 및 일회용 용품들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매장 내에 공지해야 하고 ▶일회용 식기를 고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할 수 없고 ▶매장 내 식사와 투고, 드라이브 스루, 배달 등에 관계 없이 고객의 요청 없이 먼저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다.
단, 투고·드라이브 스루·배달의 경우 흘림 방지 혹은 안전한 운반을 위해 컵 뚜껑·슬리브·트레이 등 식기류는 고객의 요청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자체 온라인 주문 플랫폼이나 별도의 배달 업체를 사용하는 식음료 시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온라인 주문 시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일회용 식기류 목록을 분명히 밝히고 ▶일회용 식기류 선택 옵션을 주문 과정에 포함하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일회용 식기를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은 6개월 후부터 실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에 머물지만 이후부터 적발시에는 회당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간 최대 벌금은 300달러다.
15일부터 규정을 시행한 ‘북창동 순두부’ 케이 김 매니저는 “온라인 주문에 일회용 식기류 선택 옵션을 추가했고, 전화로 주문하시는 경우 필요를 물어보고 있다”며 “질문할 게 많아져 손님이 많아 바쁠 때는 힘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LA시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쓰레기와 환경적 문제에 반응하며 지난 2019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따른 결과물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팬데믹 기간 일회용 식기 사용은 250~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자 중 한명인 폴 코레츠 LA시의원은 “(이 조례로) 식당들은 연간 3000~2만1000달러의 일회용품 식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LA시 또한 불필요한 쓰레기 처리에 투입되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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