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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체류 허가는 합법화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연방의회에서 예산조정안에 덧붙여진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대 1000만 명까지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한 법안(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 서류미비 청년, 농장노동자, 난민, 필수업종 종사자)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엔 700만명(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취득 기회를 주는 이른바 ‘영주권 등록 날짜 변경’ 법안으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영주권·시민권을 주지 않고 5년씩 두 번 모두 10년간의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법안(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으로 후퇴했다.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다.
 
체류 허가는 5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5년 연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모국 방문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면 575달러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연방 교육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의 혜택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가입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5년 대기기간 뒤에야 푸드스탬프(SNAP)와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취업승인 신청을 위해 410달러를 내야 하고 5년 연장 때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취득은 각 주정부 방침에 맡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이 제한이 많고,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최소 700만 명에게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물론 10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첫 법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12일)과 내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뉴욕에서 행진과 집회를 펼친다. 그리고 연방의원 로비와 함께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전화 걸기, 트윗·문자 보내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법 개혁에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이 달린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선거 공약이었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민법 개혁은 자꾸만 후퇴한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청년들, 이민 신청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가정들, 고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 맨주먹으로 새 삶을 개척하러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100만 이웃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참여와 후원을 바란다.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민권센터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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