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USA' 라벨 규정 대폭 강화
건당 최대 4만3280불 벌금
원산지 3대 조건 충족해야
의회, 라벨 통합법 추진중
최근까지는 강제력이 없어 가짜 홍보 문구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이 원산지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9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메이드 인 USA 라벨 최종 규정은 지난 8월 완성돼 현재 발효 중이다. 핵심은 라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FTC가 업체에 위반 건당 최대 4만32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이드 수준에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 법적 처벌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력해진 셈이다.
이번 최종 규정에 포함된 메이드 인 USA 라벨의 충족 조건은 다음 세 가지다.
▶제품의 최종 조립 또는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유효 공정(Significant Processing)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제품의 모든 또는 사실상 모든 성분이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라벨의 범위에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도 포함된다.
FTC는 “메이드 인 USA 라벨 규정을 관할하며 최근 수년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며 “라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 및 법적 처벌 집행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농무부(USDA)도 ‘프로덕트 오브 USA(Product of USA)’ 라벨 규정 개선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농무부의 톰 빌색 장관은 FTC의 메이드 인 USA 라벨 최종 규정 발표와 관련해 “농무부도 육류나 농산물 등에 붙는 제품 라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의회는 메이드 인 USA 라벨 관련 통합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상원에 오른 ‘미국산 제품 강화법’에는 메이드 인 USA 라벨 기준이 포함돼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뜻이 담겼다.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으로 최종 법제화되면 주별로 상이한 규정을 통합된 규정으로 한데 묵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코트라 LA 무역관은 “FTC가 원산지 조건에 맞지 않는 메이드 인 USA 라벨 이용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연방 의회 차원의 통합된 규정 마련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장 기업들은 주별로 시행되는 라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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