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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알리고 갇힌 시민기자 위태…"겨울 못 넘길지도"

'우한코로나' 알리고 갇힌 시민기자 위태…"겨울 못 넘길지도"
징역4년 선고받고 단식저항에 건강 악화
"177㎝ 키에 몸무게 40㎏까지 줄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대규모로 발견된 우한(武漢)의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38)이 오랜 단식 저항 끝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잔의 오빠 장쥐(張擧)는 "지난 8월 교도소 의사가 (177cm 신장에) 체중이 40㎏밖에 되지 않던 동생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 지금은 40㎏ 훨씬 아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의 상태가 여름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다. 생명이 위독하다"며 "가족들은 동생이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키가 177㎝인 장잔의 현재 몸무게가 40㎏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장쥐는 "지난달 어머니와 화상 면회을 할 때 장잔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고 혼자서 걷지도 못했다"며 "변호사가 치료 목적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승인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전했다.
그는 "장잔이 (감옥에서) 죽고 세상이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이 두렵다"며 "그녀의 존재는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고 검열 때문에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담당 활동가인 그웬 리는 SCMP에 "당초 장잔은 우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장잔의 유죄 판결은 인권에 대한 치욕스러운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작년 2월 중국에서 처음 대규모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우한 지역을 취재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그해 5월 '공중소란' 혐의로 우한에서 체포돼 작년 12월 상하이 푸둥(浦東)신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잔은 체포 직후부터 단식 저항을 시작했지만 당국은 그의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그의 변호인이 폭로했다.
 
지난 2월 중국 인터넷에서는 장잔이 단식 저항으로 비쩍 마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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