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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적립 2만500불까지 가능…50세 이상은 2만7000불

2022년 은퇴플랜 연간 적립 한도가 2만500달러로 늘었다.
 
국세청(IRS)은 직장인 은퇴플랜 401(k)의 연간 적립 한도를 종전의 1만9500달러에서 1000달러 늘어난 2만5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분(COLA)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적립금 한도액 상향 조정은 비영리단체 직원의 은퇴플랜인 403(b), 정부기관 공무원의 은퇴플랜 457 플랜, 연방정부의 쓰리프티세이빙스 플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들 은퇴플랜의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적립 한도는 6500달러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50세 이상 401(k) 등의 가입자가 내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만7000달러로 늘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2022년 연간 적립 한도는 올해와 같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보편적인 401(k)는 세전 급여에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IRA보다 연간 적립액이 더 큰 것도 장점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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