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아파트 운영권 정상화 안되면 소송 고려”
재미한국노인회 회견
"1년 내로 정상화 제안"
박건우 노인회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아리랑 아파트 운영주체인 비영리단체 ‘아리랑 하우징’의 이사진은 노인회 정관상 노인회원이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람이어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중”이라며 “연방정부에서 건립 자금을 제공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노인회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는데 10년 넘는 현재까지 모든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정관 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찰스 김씨는 오해하고 있다. (내부 혼란을 겪은 노인회도 모르게) 아리랑 하우징의 정관을 바꿨다”며 “하지만 연방정부에 의해 정해진 모 단체인 노인회의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찰스 김씨의 부인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박 회장은 “지금 1차 정상화 과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라며 “노인회가 무한대로 기다려줄 수는 없다. 앞으로 1년안에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인회 측은 최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박건우 회장 명의로 ‘아리랑 아파트를 즉시 반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찰스 김씨에 대해 ▶조건없이 아리랑 아파트 운영권(Management Authority)을 노인회에 반환할 것 ▶그동안 과오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 묻지 않는다 ▶기만행위의 중단과 자숙의 시간 약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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