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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부결

공무원 접종 완료하거나 격주로 검사 받아야

시카고 시의회가 시 공무원 및 관계 직원들에게 의무화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백신 접종

백신 접종

 
일부 시의원의 제안으로 열린 지난 달 29일 특별 회의서 시의회는 13대30으로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폐지 조례안에 반대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 폐지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그들(철폐를 요구한 시의원들)은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 또한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인 청소년처럼 괜히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폐지에 반대한 시의원 안드레 바스케즈(40지구)는 "시카고 시는 고용주로서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이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직원이 마주해야 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 실바나 타바레스(23지구)는 "의무화 행정명령 폐지는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최초대응요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앞서 모든 시카고 시 공무원 및 관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지난 달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지키기 않은 이들은 연말까지 격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거나, 또는 휴직 상태가 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시카고 소방국(CFD)과 시카고 경찰(CPD)은 지난 달 29일까지 각각 87%와 80%의 백신 접종률 나타냈고 소방관 32명과 경찰관 30명이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아 무급 상태로 전환됐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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