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X’ 여권 첫 발급
국무부, 성소수자 권리 인정
의료기록 증명 필요 없어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을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에서 2015년부터 성별 표기를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다나 짐이라는 인물이 해당 여권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호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짐은 여권을 신청하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하게 돼 있는 칸 위에 ‘간성’(intersex)이라고 쓰고 별도의 문서를 통해 ‘X’로 성별 표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성으로 양육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발급을 거부당해 해외에서 열리는 간성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정공방에 나섰다.
국무부는 또한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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