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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교인 자격 박탈 공동의회

담임목사 등 고발 교인 대상
교단은 담임목사 등 면직 결정

나성영락교회가 장학 기금 논란과 관련, 담임목사 등을 교단(해외한인장로회ㆍ이하 KPCA)에 고발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인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재적 교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 교회는 지난 10일 소속 교단인 KPCA 탈퇴를 결의〈본지 10월11일 A-2면〉한 뒤 두 번째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된다.
 
나성영락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교회 정관 및 시행에 관한 건 ▶회원권 박탈의 건 등에 대한 교인 투표를 실시한다.
 
회원권 박탈은 사실상 교인 자격 제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교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상 교인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서에는 교회 직분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인정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교인들이 질의서에 답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회 측 질서위원회 김원일 장로는 “(해당 교인들에게) 요청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며 “공동의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PCA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김영복)은 20일 박은성 목사에 대해 총회 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렸다. 또, 교단의 행정지시 등을 어기고 공동의회 진행을 돕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는 이유로 교회 측 당회원(장로), 부목사 등 15명에 대한 면직 및 출교를 결정했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면직, 출교된 자는 교회출입 불가 ▶교회 재산의 지분권, 사용 수익권을 갖지 못함 ▶교회 재정 사용 시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밝혔다.
 
김영복 재판국장은 면직 판결 이유에 대해 “박은성씨는 총회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다. 순차대로 상급치리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규정 등 총회 헌법을 위반해 장로교의 정치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밝혔다.
 
KPCA측이 박 목사와 당회원 등에 대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교단 탈퇴를 결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21일 교단 재판국의 면직 판결과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박은성 담임목사에게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나성영락교회의 교단 탈퇴는 박은성 목사와 일부 당회원이 장학금 인출 의혹 및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교단 노회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소속 교단인 KPCA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의회 소집 중단 행정지시까지 내렸지만 교회 측은 결국 탈퇴를 결의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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