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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완화 가능성"

KITA 세미나 '이민법' 주제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바이든 정부의 이민법 정책과 시행 사항’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21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친이민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2045년 백인 인구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위기감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 도입, 이민 절차 간소화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제도(DACA) 유지, 특정 국가국민의 미국 입국제한 철회, 멕시코에 대기 중인 망명 신청자의 이주자 보호 규약 등록 유예, 245(i) 조항 부활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또 추가서류요청(RFE)을 완화하자는 주장과 함께 트럼프 재임 기간 거절된 일부 H-1B(전반적 취업비자) 신청자를 재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처리 기간이 2배로 증가하며 10% 감소한 이민이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늘어날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영어 교육, 기업활동 및 고용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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