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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 넘게 올랐다면 이의 신청

첫 페이먼트 마감 내달 1일
과태료 면제 12월 10일까지

#김 모씨는 최근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으로부터 2021-2022 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집값이 계속 상승한 것에 대해 내심 기뻤지만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부랴부랴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를 꺼내서 올해 인상률을 확인했다.
 
2021-2022 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는 오른 재산세에 당황하는 기색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인상된 재산세에 근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회계연도마다 두 차례씩 납부해야 하며 첫 페이먼트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는 다음 해 4월 10일까지다. 첫 페이먼트의 원래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까지 세금을 내면 10%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재산세가 연간 최대 인상 폭인 2% 넘게 올랐거나 본인 집값이 산정가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관할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월 30일 자 소인까지 인정해 준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 전 재산세 산정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본인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집 가치를 비교 분석해 볼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개월 후 공청회가 진행되며 서면 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의 신청을 했다고 재산세 납부를 미루거나 미납하면 10%의 과태료와 행정 수수료가 매달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카운티 오피스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LA카운티 오피스는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 LA, CA 90012)에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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