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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 조작' 한인 의류업체 탈세혐의로 추징금 5만달러

뉴욕 '퀸 어패럴'

한인 의류업체가 탈세 혐의로 피소돼 5만 달러를 납부하고 앞으로 어떤 수입 활동도 하지 않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뉴욕 연방남부지검은 18일 수입 의류 가격을 허위로 보고해 관세를 탈세한 혐의로 피소된 한인 의류업체 ‘퀸 어패럴(Queen Apparel New York Inc)’과 한인 업주 행크 현호 최씨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뉴욕 연방남부지검과 국토안보수사국(HSI), 국경세관보호국(CBP)는 합동수사를 통해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퀸 어패럴은 현재 폐업한 상태로, 업주 최씨는 2009~2013년 동안 베트남 등 국외 도매업체에서 의류를 수입해왔다.
 
이 과정에서 퀸 어패럴은 의류 가격을 3.24달러에서 2.64달러로, 4.97달러에서 4.32달러로 낮춰 기재하는 등 반복적으로 의류의 가격을 허위로 보고해 탈세를 해왔다.
 
공개된 합의문에서 퀸 어패럴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CBP에 제출한 입국서류와 상업 송장에 수입 의류 가격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렇게 수입한 의류들에 대한 관세를 지불할 책임에 대해 동의했다.  
 
피터 C 피츠휴 HSI 특수요원은 “퀸 어패럴은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된 의류의 가치를 과소 보고하여 미국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며 “수입 사기는 미국의 경제와 무역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수사당국의 표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1998년 설립한 퀸 어패럴은 국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수입해 전국의 백화점과 소매 체인에서 판매해왔으며 지난 2010년 당시 베트남과 중미 등에 4000여명의 직원을 두며 크게 성장했지만 이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퀸 어패럴 단독소유주인 최씨는 사업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한국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0년 당시 소수계 기업인으로서 이민사회 및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스 아일랜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4년에는 행크&한나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매년 대학생과 봉사기관 등에 2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 및 기부금을 전달해오는 등 사회 환원 운동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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