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국인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시 확인서 발급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경우
WHO 긴급승인 백신 모두 포함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고,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견본 파일 확인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한국 국적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즉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으로 해외 이주 등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다.
등록 절차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같이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하고,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견본 파일 확인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인정 백신 범위도 역시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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