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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국인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시 확인서 발급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경우

WHO 긴급승인 백신 모두 포함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0일(수)부터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고,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견본 파일 확인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한국 국적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즉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으로 해외 이주 등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다.
 
 
 
등록 절차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같이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하고,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견본 파일 확인한 후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인정 백신 범위도 역시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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