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금지 위헌청구 기각
연방항소법원 2:1로 결정
대법원서 최종 결정될 듯
AP통신 등은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텍사스주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낙태를 원하는 텍사스 주민은 다른 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법이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주가 이 법을 시행하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텍사스 외에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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