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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EL<연방가족교육대출>과 퍼킨스 학자금도 탕감 대상

내년 10월까지 채무 통합해야
수혜자 55만명으로 대폭 증가

연방 정부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의 확대〈중앙경제 7일자 1면〉시행에서 신청 자격을 얻지 못했던 연방가족교육대출자와 연방퍼킨스대출자도 혜택을 보게 됐다.
 
연방 교육부는 PSLF의 혜택에서 제외됐던 연방가족교육대출(FFEL)과 연방퍼킨스대출(Federal Perkins Loan)도 탕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FEL과 퍼킨스대출자도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이렉트 론’(Direct Loan)으로 채무를 통합하면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통합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30~45일이다.  
 
PSLF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 재직하면서 대출 상환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거나 120회의 페이먼트를 낸 경우에 한해 남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탕감을 받으려면 학자금 대출자는 공공부문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연체 없이 120번의 페이먼트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근무했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재직 증명서와 그 기간의 학자금 대출 상환 기록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pslf/)에서 얻을 수 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7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PLSF에 신청했지만 단 5500명 만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렇게 낮은 탕감률은 연방 정부가 신청자의 대출 프로그램과 상환 방식이 수혜 대상이 아니라며 대다수의 탕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그동안 탕감 거부 사유가 대출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이었다면 내년 10월 말까지 학자금 대출을 다이렉트론으로 통합하고 수혜 조건을 충족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탕감 신청이 거부됐던 대출자들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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