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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급습하는 불체자 단속 중단…노동력 착취 고용자 엄벌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국의 직장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중단했다.  
 
국토안보부는 대신 직원의 서류미비 신분을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일 메모를 통해 대규모 공장이나 웨어하우스 등 사업체를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대거 체포하는 단속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미비 직원보다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를 적발해 엄벌하는 것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메모에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때로는 수백 명의 노동자를 동시에 체포하는 대규모 사업장 단속은 무단 고용 문제의 주원인인 고용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며 “이는 직원들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고용주들은 (단속을)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류미비자 직원의 단속을 멈추고 악덕 고용주의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확대함으로써, 서류미비 직원들이 단속 기관에 협력하는 것에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다른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들에게 60일 내로 ▶노동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부과 ▶단속 기관 협력 서류미비 직원 임시 구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앞서 지난 2019년 미시시피주에서 대규모 단속작전을 펼쳐 700여명의 서류미비자를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처치와는 대조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직장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양립해왔다.  
 
공화당은 서류미비자 직원과 노동법 위반 악덕 고용주를 한 번에 솎아낼 수 있는 일타이피 조치라며 지지했지만, 민주당은 서류미비자가 노동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든 고용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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