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UC 헬스, 코로나 백신 미접종

직원 119명 정리해고

UC 헬스가 지난 월요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19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UC 헬스 직원들은 회사가 지난 7월 28일에 발표한 백신 의무접종 규정에 따라, 10월 1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했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된 119명의 직원들은 3종류의 백신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해 접종받지 않았고, 의학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규정을 면제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UC 헬스 대변인 댄 위버는 이번에 해고된 직원들은 UC 헬스의 주 전체 직원 26,500명 가운데 5% 정도라고 밝혔다. 119명 가운데 54명은 메트로 덴버 지역에서, 33명은 콜로라도 북부 지역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백신 의무접종 규정은 코로나19로 양성판정을 받는 직원의 수를 줄여 직원 부족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위버가 덧붙였다.그는 “어떤 병원도 소중한 직원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은 생명을 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가족과 동료,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기를 선택한 헬스 케어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위버는 해고된 직원들은 백신을 맞은 후 언제든지 다시 같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