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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자 학자금 탕감 연장

2022년 10월말까지 혜택

연방교육부가 10년 이상 연방정부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을 탕감하는 정책을 한번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7일(수) 발표한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 프로그램 임시연장안에 따르면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생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연방교육부가 고용한 융자 서비스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수많은 지원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해당자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렉트론(direct loan)'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 페이먼트 납부 플랜을 갖고 있는 대출자이어야 했지만, 연방가족교육융자프로그램(FFELP) 대출자나 디렉트론과 병합한 FFELP 대출자, 디렉트론으로 120개월 분할납부를 했으나 잘못된 납부 플랜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자, 군입대로 인해 상환계획이 연기됐던 자 등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120개월 동안 연체없이 대출금 월 상환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받는다.
월 상환액은 소득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연방교육부는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해 탕감해주게 된다.

재연장 혜택을 얻으려면 2022년 10월31일까지 고용증명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FFELP 융자대출자는 디렉트론으로 병합해야 한다.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도 자동 연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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