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되면 실업수당 못 받을 수도
위법으로 해석, 자격 박탈 가능
주마다 정책 달라 확인 필요
경제 매체 CNBC는 해고 사유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일 경우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의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 7일 보도했다. 법에 근거해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방 정부는 실직자의 백신 접종 거부를 위법 사유로 해석하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뺏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로 인한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백신 비접종 이유로 직원 600명을 해고했다. 카이저 퍼머낸테 역시 전국에서 2200명을 무급 휴가 처리하는 등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가트너의 최근 설문 조사에 의하면, 기업 46%가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입법 기관과 행정부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직원 100명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동했으며 연방 노동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곧 시행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 지원 단체 언임플로이먼트로프로젝트(UNEMPLOYMENT LAW PROJECT)의 앤 팩스턴 변호사는 "합법적인 이유로 해직되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노동법 변호사들은 근로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행위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거부 사유가 정부가 인정하는 이유라면 실업수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허용한 백신 접종 의무화 면제는 종교와 개인적인 의료 사유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또 주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워싱턴주는 접종 면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고 해고됐다면 실업수당 청구는 거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지난 5월 몬태나 주지사는 업주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테네시 공화당 의원들은 백신 접종 거부로 퇴직한 노동자들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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