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장애인 공익 소송 대응법
장애인 보호법 소송 매년 1만 건 발생
'기술적 위반' 경우, 불편함 등 증명 요구
매년 약 1만 건 이상 장애인 보호법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의 숫자는 매년 15~33%증가를 할 정도로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앞으로도 장애인 공익소송은 늘어날 것이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시설물이 장애인 접근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한 법 때문이다.
이런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나, 아주 작은 위반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긴급 법안으로 2016년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정 배상금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됐다.
2016년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 법은 2016년 5월 10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기술적인 위반’일 경우,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장애인 원고는 법정 배상금을 받을 만큼 불편함, 수치 또는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기존 법에서는 ‘기술적인 위반’을 포함해서 장애인 보호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불편함, 수치 또는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의무가 없고 자동적으로 법정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장애인 원고가 자동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몰 비즈니스는 캘리포니아 민법 55.56조에 의거해 종업원 숫자가 25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연 매출이 지난 3년간 350만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송을 받은 지 15일 안에 모든 ‘기술적인 위반’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
‘기술적인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1. 비즈니스 내부의 사인 판, 2. 주차장 사인판을 제외한 건물 외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인 판, 3. 주차장 사인 판이 분명하게 보이나 위치나 문구의 하자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사인판의 색상의 문제, 5. 주차장 표시의 색상의 문제, 6. 주차장 페인트가 희미해졌을 경우, 7. 주차장 램프의 표식 문제 등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장애인 원고는 법정 배상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없고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에 제출된 소송에는 기술적인 위반을 기반으로 한 소송은 많이 없어졌다.
장애인 공익 소송을 받았을 경우, 소송에서 제기하는 위반이 ’기술적인 위반‘인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즉시 문제점을 수정하면 배상금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민법 55.54조는 종업원 숫자가 25명을 넘지 않고 연 매출이 지난 3년간 350만불을 넘지 않는 스몰비즈니스는 소송이 송달된 후 30일 안에 문제된 부분을 수리했을 경우, 소송을 일시 중지하고 조기 평가 컨퍼런스를 요청할 수 있다. 조기 평가 컨퍼런스를 요청하면 바로 소송이 일시 중단된다. 법원은 조기 평가 컨퍼런스에서 문제된 부분이 수정됐는지를 확인하고 양측이 합의하도록 도와준다.
조기 평가 컨퍼런스의 장점은 터무니없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원고 측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가 매우 현실성이 있는 피해 금액 예상치를 제시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컨퍼런스가 스케줄 되면 하게 되고, 피고는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컨퍼런스 1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컨퍼런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가 되는 것을 선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 평가 컨퍼런스를 신청해서 판사의 도움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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