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 진행이 효과적인가? [ASK미국 E2 비자 /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이상윤 대표
▶답=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RC를 이용한 간접투자이민법은 종결되었다. 즉 연장이 되지 않아서 다시 재연장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 6월 22일 2019년 11월 발의된 투자이민법의 합법성 문제로 이전의 구법인 TEA 지역 50만 달러와 직접 투자이민 100만 달러의 시대로 회귀한 바가 있다.
이 결과로 한국 내 많은 에이전트 회사 및 RC들은 7일 만에 접수하면 된다는 그야말로 대소동이 일어났다. 이제는 90만 달러 투자이민이든 50만 달러 투자이민이든 RC를 통한 투자이민은 진행이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은 지금 접수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투자이민 구법을 적용받는 시점에서는 180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RC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에게 연 1% 정도의 수익을 주고 원금을 반환하는 장점으로 많은 투자이민 고객들이 선호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COVID 영향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업에는 크나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에이전트 및 RC를 통한 소식만 접하면서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마음만 졸이면서 기다려본 사람들을 많은 공감을 했을 것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면서 더 긴 여정을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간접 투자이민 말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이민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직접 본인이 관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보겠다는 의뢰를 심심치 않게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180만 달러라는 투자금액이 부담되어 왔지만 새로운 투자이민법 개정 전까지는 100만 달러의 직접 투자이민은 고개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익성은 8-10%의 높은 수익과 투자이민 접수가 전혀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결정을 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런 투자이민은 사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선정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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