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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실내업소 접종 증명 의무화…11월 4일부터 시행

LA시의 실내업소 및 공공장소 이용자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LA시의회는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11,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시의회 투표에 앞서 조례안 서명 의사를 밝혀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4일부터 실내 업소와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당과 커피숍은 물론, 미용실과 네일숍, 체육관, 쇼핑몰, 박물관 및 영화관 등 사실상 대부분의 업소가 백신접종 증명 의무 대상자가 된다. 단, 마켓 등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업종은 조례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의료 및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해당 장소에 입장하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본지 9월 30일 a-3면>

새 조례안은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비상선언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당초 LA시의회는 지난달 말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15지구)이 투표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표결이 이날로 연기됐었다.

날 조례안 표결에는 부스카이노 시의원 외에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 조례안은 찬성표가 12명 미만일 경우 한 달간 유예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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