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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911'·민원은 '311'…제대로 신고해야 도움

한인 경찰 관계자 타운 세미나
증오범죄는 바로 LAPD 본부로 연결
스캠 피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필요

6일 진행된 한인사회 공공안전을 위한 '더 안전한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영 박 LAPD 법무과 수사관이 범죄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6일 진행된 한인사회 공공안전을 위한 '더 안전한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영 박 LAPD 법무과 수사관이 범죄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6일 한인 경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사회의 안전을 위한 ‘더 안전한 커뮤니티 세미나(Safer Community Seminar)’를 진행했다.

한인경찰공무원협회(KALEO), ‘세이프티라인’, 존 이 LA시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LA총영사관과 LA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엔젤레스 플라자 노인아파트 등 한인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한인 치안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정확한 신고’를 강조했다.

LAPD 소속 경찰관들은 응급상황일 때는 911에 신고하지만, 비응급 상황은 ‘877-ASK-LAPD(877-275-5273)’ 혹은 온라인(lapdonline.org), 민원성 신고는 '311’로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도미니크 최 LA경찰국(LAPD) 수석부국장은 “지난해 LAPD에 접수된 신고 전화만 450만건에 달했지만 그중 250만건(55%)만 실제 응급상황이었다”며 “거의 하루에 1만건의 신고 전화를 받지만, 경찰 관할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며 정확한 신고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리 조 올림픽경찰서 순찰반장은 같은 범죄라도 상황에 따라 응급과 비응급이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 절도인 경우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고 용의자 도주 방향을 안다면 ‘911’로 즉시 신고해 추격해야겠지만, 다음 날 집을 나섰는데 차량이 없어진 경우 등 목격하지 못했을 땐 비응급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APD에 따르면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나 총격이 발생한 경우, 심장마비, 화재는 911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용의자를 모르고 ▶총기가 연루돼 있지 않고▶사고로 인한 부상자(경미한 부상 제외)가 없는 경우는 비응급 상황이다. 뺑소니, 재산범죄, 마약 관련, 위협 등 범죄가 포함된다.

증오범죄의 경우 최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고 접수 뒤 LAPD 본부로 바로 회부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아시안 관련 증오범죄는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3건으로 135% 증가했다.

또 비응급 신고 시 대응이 늦어지는 것에 관해 조 순찰반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관들은 먼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사건 정보를 적어 보고한 뒤 출동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수색영장을 발급해야 하는 데, 이것 또한 경찰 출동이 늦춰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신고 후 수사 절차

영 박 LAPD 법무과 수사관은 일단 신고 접수 시 범죄유형을 분류한 뒤 관할부서로 이관하고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목격자를 인터뷰한다고 수사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현장 조사 ▶지문·DNA·CCTV영상· SNS 등을 통한 증거 수집 ▶은행 기록·건물·물품보관소 등 관련 수색영장 신청 ▶용의자 체포 및 심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박 수사관은 “범죄 피해를 당한 뒤 더럽다고 절대 치우면 안 된다”며 “수사를 위해 최대한 증거를 보존해라”고 강조했다.

▶한인 시니어 노리는 스캠

연방법에 저촉되는 은행·대출 사기, 송금 사기, 부정부패 등은 FBI가 관할한다고 랜스 김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이 밝혔다.

이어 최근 다양한 스캠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과 중국계, 필리핀계 등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김 특수요원은 “언어장벽이 있고 특히 연로한 시니어들을 상대로 같은 문화와 언어로 경계심을 푼 뒤 범행을 저지른다”며 “범인들은 특히 한인들이 경찰과 거리가 멀고 신고가 적고, 남에게 피해를 말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특수요원은 “피해를 봤을 때 무작정 FBI에 신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센터 등 커뮤니티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모든 타임라인과 사실들을 정리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BI 신고는 800-225-5324 혹은 웹사이트(tips.fbi.gov)로 하면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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