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정부, 해외 백신 접종 이력도 인정

보건소에 접종증명과 격리면제서 제시
사적모임 기준 제외 등 인센티브 적용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오늘(7일)부터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사적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접종 이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상 ‘미접종자’로 분류돼, 한국내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각종 방역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내 보건소를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증명서와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종이 및 전자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자 확인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록 후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되고 필요시 추가 접종도 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