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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반대 소송, 풀턴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귀넷도 의무화…주정부는 의무화 반대 입장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취소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0일 풀턴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청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11가족 학부모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원에 의무화 취소 요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에릭 더너웨이 판사는 "마스크 착용이 학생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또한 이 명령을 뒤집을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요청도 거부했다.

학부모 측은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판사는 전국의 법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는 없다고 일관되고 판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넘어야 할 선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풀턴카운티 교육청 대변인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구의 입장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풀턴카운티 교육청은 6월 1일 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전체 교직원의 8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와 함께 지역의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규칙을 변경했다. 이 지역에서 14일간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도시의 학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 기준에 따라 모든 건물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귀넷 카운티 교육청도 지난 7월부터 학교와 스쿨버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주미 기자 choi.joo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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