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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파티션 세일’ 금지…가주 새 부동산법

저소득층 유닛 세입자
편의시설 등 차별금지

내년부터 가주에서 유언장 없이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파티션 세일’이 금지된다. 또 저소득층 주택으로 배정된 유닛에 대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정주택과 주거 평등에 관한 일련의 법안들에 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AB 633으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도 상속인 재산분할법(UPHPA)의 보호를 받게 된다.

UPHPA는 다수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파티션 세일을 사실상 금지한 게 핵심이다. 파티션 세일이란 다른 공동상속인이 거절해도 한 명의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특별한 유언이나 트러스트 등 없이 랜드로드가 사망한 경우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파티션 세일을 허용한다. 문제는 매각을 거부하는 다수 상속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특히 상속 부동산 전체를 탐내는 소수의 상속인 또는 제삼의 투자자가 소유권 일부만을 앞세우며 전체를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매물로 내놓은 뒤 본인이 되사는 식으로 악용됐다고 지적받아온 부분이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의 이번 서명으로 내년부터는 가주에서도 UPHPA가 적용되며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속 부동산 전체의 매각을 추진하면 최초 고지부터 부동산 시세 감정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타 상속인들이 매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생기게 된다.

또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층 주택의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AB 491에도 서명했다. 동일한 주택 단지나 아파트 내에서 저소득층 유닛의 거주민이 이용하는 동선이 시세에 맞춰 임차해서 거주하는 주민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즉, 출입구와 공동 공간, 편의시설 등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소득층 전용으로 배정된 유닛을 특정한 구역이나 층에 한데 모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대중교통 중심개발(TOC)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저소득층 유닛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부동산 개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파고 들어가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밖에 SB 263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편향성 의무 교육을 담고 있다. 모든 커뮤니티에 주택 소유의 기회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연간 2시간의 의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에이전트 등은 역할극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주택 제공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가주부동산협회(CAR)의 데이브 월시 회장은 “새로운 법들은 중산층에게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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