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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캘리포니아주의 비싼 집값, 그리고 조지아

최근 LA등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이 많다. 애틀랜타 이주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한인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비싼 집값을 이유로 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팔아 애틀랜타에 오면 집을 사고도 돈이 남아 비즈니스 하나를 열 수 있다는 소리가 20여년전부터 들려왔다.

그렇다면 땅도 넓은 캘리포니아주의 집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 재미있게도 이 문제는 몇십년전 인종차별 문제에서 유래한다. UCSF 베니오프 노숙자 및 주택 연구소(Benioff Homelessness and Housing Initiative)의 네드 레스니코프(Ned Resnikoff)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 주택부족 현상의 원인이 인종차별적 조닝법(zoning laws)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거주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몇십년 전부터 백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다른 인종을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닝 제한규정, 특별구역 지정, 그리고 1950년대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헌법은 주내 저소득층 주택 건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비영리단체 임비(Yimby, Yes in my backyard)의 매튜 루이스(Matthew Lewis)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LA시는1972부터 ‘도심 내의 교외’ (suburbia within the city atmosphere)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제한하는 ‘거주구역 줄이기’ (downzoning) 방침을 시행했다. 그 결과 한때 1000만명 거주구역이었던 LA 인구는 41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루리스는 “LA시가 합법적으로 시내 주택 숫자를 반토막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다. 루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1970년 발행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Report)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거주비 및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해 특정 유형의 가구를 몰아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다세대, 집단 거주지를 줄이고 단독주택만 혜택을 주는 정책의 결과는 실질적인 인종 분리 현상이다. UC버클리의Othering and Belonging Institute의 사미르 갬비(Samir Gambhir) 연구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거주지역 82%는 단독 가구 주택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이 지역 거주자의 55%는 백인이다. 이는 저소득층 지역 백인 거주민 36%에 비해 비교되는 수치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 13번 제안 (Prop 13)을 통해 기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동결해버렸다. 그러나 신규 주택은 시장에 나올 때마다 현행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과거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낮은 재산세로 이득을 보지만, 신규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은 비싼 재산세를 내게 되고 집값도 오르는 것이다.

그 결과는 도심과 그 인근 저소득층 주거단지나 노인아파트 건축이 줄어들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LA지역 한인 노인들이 노인아파트 입주를 위해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캘리포니아주 정치권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손을 걷어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8월 26일 새로운 건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 단독주택만 허가된 구역에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가했으며, 토지 주인이 토지를 두개로 분할해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16일 이 법에 서명했다.

한인들은 인종평등 문제가 흑인과 백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생활 및 집값과도 연관이 있다. 애틀랜타 한인들도 이제 정치권의 인종차별 및 사법정의 문제에 대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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