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장 마감 15일…미보고 시 매달 5% 과태료
FBAR도 15일까지 보고해야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 접수를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 과태료는 25%까지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분과 경기부양자금 수혜 자격이 되는 만큼 제때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RS의 세금보고 처리 적체로 인해서 소득세 신고 후 통상 21일이 걸리던 환급 기간은 일부의 경우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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