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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마감 15일…미보고 시 매달 5% 과태료

FBAR도 15일까지 보고해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 접수를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 과태료는 25%까지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분과 경기부양자금 수혜 자격이 되는 만큼 제때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RS의 세금보고 처리 적체로 인해서 소득세 신고 후 통상 21일이 걸리던 환급 기간은 일부의 경우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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