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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대대적인 경찰 개혁안 서명

인종편견 적발 시 영구 제명 등 8개 법안
부정 연루자 다른 법집행 기관 이직 금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대적인 경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지난달 30일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경찰 등 법 집행 기관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저지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8개의 법안에 모두 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경찰 개혁법들은 ▶경찰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의 영구 제명 ▶고무탄· 최루가스 사용 제한 ▶범인 경동맥 제압법 금지 등 상당한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경찰국장연합(California Police Chiefs Assn) 등 36개가 넘는 경찰 대표 단체들을 이같은 주법 제정에 대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들은 “법 집행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편향된 결정”이라며 “(경찰의) 비행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해 오히려 경찰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장 강력한 경찰 개혁법 중 하나인 ‘SB 2’는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관의 영구적인 자격 박탈을 허용하는 법이다.

발의자인 스티브 브래드포드가주 상원의원은 “부정행위로 해고되거나 사임한 경관이 다른 법 집행기관 이직하는 것을 막고 대중의 신뢰를 깨뜨린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B 2의 통과로 가주는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경관이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46개 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하지만 가주 경찰국장들은 “SB 2가 유죄나 징계를 받지 않고 심각한 부정행위에 단순히 연루된 경관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AB 26’는 동료 경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 발견 시 중재 및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관은 무력을 사용한 경관과 동등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AB 89’로 경찰의 최소 지원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됐다. 또한 가주 칼리지들은 2025년까지 신임 경관들을 위한 경찰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발의자인 레지 존스-소여 가주 하원의원은 “성숙하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은 경관들이 과도한 무력에 덜 의존한다는 수십년간의 통계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AB 48’은 시위 등에서 군중들을 통제할 때 고무탄과 최루가스에 대한 주차원의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경관들이 발사체 무기나 화학 작용제 등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AB 490’은 기도를 압박해 호흡에 지장을 주는 구속 기술이나 운송방법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해 제정돼 올해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가디나로울리 체육관에서는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과 경찰 무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 세레머니가 진행됐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경찰의 권력 남용과 국가 차원의 개혁 부족으로 일부 커뮤니티들이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번 경찰 개혁 관련 법들의 제정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타 검찰총장 역시 “현재 법 집행기관들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법들에 대해 “더 많은 신뢰와 투명성,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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